"울고 보채서" 한살아들 목눌러 살해父…2심도 징역20년

기사등록 2026/05/15 15:14:09

방조한 친모,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한살배기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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