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32등분했지만"…선생님은 한입도 못 먹었다

기사등록 2026/05/15 10:44:36
[서울=뉴시스]지난해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 (사진출처: 스레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동원 인턴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교사가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직접 먹지 못한 채 '32등분'해 나눠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올린 스승의 날 관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뉜 케이크 사진과 함께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작성자는 "스승의 날 교육청 지침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매년 저래왔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스승의 날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깜짝 파티를 해줬다"며 "너무 감동받고 뭉클했지만 직접 먹을 수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한 뒤 케이크를 32등분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학생들은 ‘그런 게 어딨냐. 너무 정 없다’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케이크가 매우 작은 크기로 잘려 나간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교사도 학생도 서로 눈치 보는 현실", "감사 표현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씁쓸하다", "규정을 지키려다 정까지 사라진 느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배너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는 것이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으라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 "청탁금지법 취지가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해당 배너는 결국 삭제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라 현재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간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종료된 작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졸업생은 은사에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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