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 거짓말에 속아 상간녀 소송까지…"남성에 구상권 청구 가능"

기사등록 2026/05/16 00:01:00 최종수정 2026/05/16 00:12:25
[서울=뉴시스]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혼자 부담했어도 외도 상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이혼했다는 상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했다가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혼자 부담하게 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소개하고 아내와는 따로산 지 오래됐다는 유부남과 만나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연자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자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고, 남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연락이 끊긴 채로 지냈으나 1년 반 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A씨는 남자의 태도가 충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자는 아내의 편에 서서 "A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증언했고 판결 후에는 연락처를 차단한 채 잠적했다. 결국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A씨 혼자의 몫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 등 부정행위는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상금 소송이란 당사자들이 각자 내부적인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는 절차다.

임 변호사는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했다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 책임 비율은 5대 5가 원칙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남자가 적극적으로 속이고 합의 기회까지 막았다면 60~7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적한 상대의 소재를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대가 끝까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시송달' 제도를 언급했다.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실패할 경우 법원 집행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는 특별 송달을 거쳐, 마지막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상대의 주소를 몰라 서류 전달이 안 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