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위원회 위촉…법조계 인력 24명 포함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콘텐츠 거래와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규모와 권한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접수한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만464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5년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위원회 규모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기능 등을 새로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준사법적 기능인 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인력 24명을 위촉했다.
확대된 인원과 함께 더 강력한 조정 권한도 주어진다.
새로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게 조정 성공률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규모와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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