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전 조사본부장 "정치인 체포 인식 없어"…첫 공판서 부인

기사등록 2026/05/14 15:06:10

12·3 비상계엄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5.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4일 박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본부장 측은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역이 없고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명이라는 수가 너무 많아 당시 확답을 못 한 채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2차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7월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8월 말 선고할 계획이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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