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정비 전담조직 출범…내달까지 자진신고 운영

기사등록 2026/05/14 15:00:00

불법시설 7만여건 확인…6월 말까지 정비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말까지 불법시설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은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되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시설 강제 철거에 앞서 자발적인 정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5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알아서 정비하면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거나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5개 권역별로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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