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7만여건 확인…6월 말까지 정비
지난 11일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은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되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시설 강제 철거에 앞서 자발적인 정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5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알아서 정비하면 변상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거나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5개 권역별로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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