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배우자 A씨를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등 모두 7명에게 개당 1만5000원 상당의 모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제공 금액은 10만5000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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