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외국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약 2500만원 중 1830만원을 징수·정리 보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언어장벽과 국내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외국인 체납자들이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했다.
또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해 근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국비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징수를 추진했다.
완전 출국 이력이 확인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에 나섰다.
군은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 약 700만원을 징수하고 113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했다.
김원식 옹진군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징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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