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62t 통관 전 '밀실 수조'로 빼돌린 일당…'12배' 추징 결말

기사등록 2026/05/14 12:46:52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62t 통관 전 빼돌려

개조한 냉동탑차에 밀실 설치하는 수법 써

일당 18명에게 364억 추징…주범 징역 6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62t을 항만에서 하역 전 냉동탑차 밀실로 빼돌려 밀수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6년의 실형과 합계 364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30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62t을 항만에서 하역 전 냉동탑차 밀실로 빼돌려 밀수한 일당에게 12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일당의 주범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6억92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17명은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일당 총 18명 중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6년 사이의 실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당 전원에 각 1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함께 확정했다.

이들의 추징금은 합계 364억1884만원에 이른다.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사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 6만2083㎏을 절취 및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된 수산물은 통관 전 기준으로 약 3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일당은 수산물을 싼 값에 빼돌리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냉동탑차를 개조해 적재함에 밀실과 수조를 설치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은 보세창고로 운반하던 수산물을 탑차 안의 밀실로 빼돌려 옮긴 뒤 한적한 장소에서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산물을 팔아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배분했다.

일당은 수산물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한다.

A씨를 심리한 1심은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수입업자가 아니라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수입업자는 하역돼 정상적으로 반입하는 대게 등에 대해 수입 신고를 주관했을 뿐 운반 과정에서 범행이 있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수입 신고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절취한 대게 등을 신고 없이 그대로 반입해 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수입행위고 당사자는 A씨"라고 했다.

이어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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