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친 후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출생자 포함)이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올해 4월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할 시에는 기탁금 납부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 등록 상황과 후보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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