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점거 계획한 군인들
檢 "尹 사건에서 사실관계 상당 부분 규명돼"
내달 재판 본격화…주 쟁점은 내란 목적·고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한 군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13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등 행위의 고의성도 부인했다.
방 전 준장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안 전 여단장 측도 "군검사는 군사법원에만 기소할 수 있는데 군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법률에 위반되는 공소제기"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내란 목적의 고의 행위가 없었고 정당행위라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견도 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규명됐다"며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줄여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내란 목적 있는지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심리사항"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 각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나 행위, 쟁점별로 증거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내달 10일이나 12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으려 했던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 8명을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우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운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송됐으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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