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행정 처분
이번 처분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사무직 직원 중 일부가 현장 투입 전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직원을 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2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직무 전환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노동청에 제출할 증빙 서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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