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접견 편의' 징계 청구에 논란…"범죄" vs "나도 탕수육 줘"(종합)

기사등록 2026/05/13 17:46:31 최종수정 2026/05/13 19:40:24

양홍석 "檢신뢰성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어"

안미현 "나도 탕수육 줘…자백 요구한 거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피의자 접견 편의 사유로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정말 문제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나도 탕수육을 줬다"면서 자신도 자백 요구에 해당하는 거냐며 박 검사를 옹호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검사의 징계 관련 의견을 보면서 이런 인식은 검찰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음을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 부분에 대해 "자백이 아니라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고 선 넘은 게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볼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용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징계 사유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본다"며 "경고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 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접견 편의 제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음식 제공은 문제 삼지 말자고 하면서, 접견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접견 편의를 봐주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 한두 번에 그쳐야 한다"며 "이러한 편의 제공은 결국 특정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로 활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선 피의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안 부부장검사는 전날 SNS에 '저는 자백 요구 음식물 제공한 검사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올렸다.

안 부부장검사는 "지난주 구속영장이 신청된 소년범에 대해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다"며 "(나는) 소년범에게 결국 잡혀서 피해품이 반환됐고 CCTV 여러 각도에서 범행이 찍혔는데 부인하면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그러더니 자백했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로 시켜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백 요구를 한 셈"이라며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6.05.13. xconfind@newsis.com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로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에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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