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 범햄" 진술…검찰, 징역 3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등 가족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8명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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