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청구 90%가 중기…올해 100건 돌파 전망
이의신청 기간 20→30일 확대…직접 조정신청 허용
"부당특약 사전 시정·국선대리인 도입" 법 개정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현장 설명회 확대에 나섰다. 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구속력 있는 재정(裁定)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60건 가운데 54건(90%)이 중소기업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조달 현장의 권리구제 수단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2020년 25건, 2023년 46건, 2025년 60건으로 늘었으며 정부는 올해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청구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를 기록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주요 분쟁 사례와 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해결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실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정부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6월11일부터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재정 제도 도입이 담겼다.
또 기업이 발주기관에 사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계약조건과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심사·시정 권고 기능도 신설해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 조달기업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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