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성과급 '0원' 언급…"고통은 분배, 열매는 못나눈다는 것 이해 어려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일 후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될 수 있게 요구안도 더 낮췄음에도 제도화가 어렵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경우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삼성전자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현대차의 경우 쟁의 기간이 길기도 하는 등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쟁의하기도 전이고 쟁의 날짜를 명백하게 못 박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고 부연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는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2024년 성과급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24년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성과급이 '0'이라며 고통을 분배하자고 했고, 근로자들은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끼리 나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시장 현황이 좋다"며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분배하자고 하면서 시장이 좋을 때는 열매는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일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비롯해 업무상 필수 인력 규모와 관련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 측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지며 심리는 1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법원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이 사건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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