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들키자 폭행·협박…피해 여성 "보복 두려워 고소 취하 후회"

기사등록 2026/05/14 00:02:00 최종수정 2026/05/14 00:09:04
[서울=뉴시스] 여성들의 발과 다리 사진 수천 장이 저장된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 공기계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JTBC News'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불법 촬영을 일삼고 길거리에서 폭행까지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역고소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했으나, 남성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다시 예고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음대생 A씨는 지난해 연주회에서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만남 한 달 만에 B씨의 옷장에서 수천 장의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발견하며 비극이 시작됐다. 해당 저장매체에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는 물론 A씨 지인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눈앞에서 USB를 부수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불법 촬영물 수집은 계속됐고 급기야 A씨의 지인까지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는 "너 때문에 죽겠다"며 자해를 하는 등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일삼았다.

 B씨의 폭행 수위는 극에 달했다. 공개된 영상 속 B씨는 길거리에서 A씨를 밀쳐 넘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발을 붙잡고 사정없이 끌고 다녔다. B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듯 "때려서 미안한데 신고해라"며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그는 현장에서 폭행을 제지하며 도움을 주려던 시민들과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사건 직후 A씨는 보복이 두렵고 B씨가 자해를 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지난 3월 초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자숙하겠다던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서울=뉴시스] 피해자가 공개한 폭행 당시 영상에 대해 가해 남성이 AI 조작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3월 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생이 쓰다는 걸 배우게 될 거다", "지금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해라"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는 "A씨가 올린 폭행 영상과 문자는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고소 취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A씨 측은 죄목을 변경하여 B씨를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다시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B씨는 "그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폭행은 문제없이 해결된 것"이라며 반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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