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80억원대 '계좌 탈취' 해킹 총책 태국서 송환

기사등록 2026/05/13 08:00:00 최종수정 2026/05/13 08:06:23

법무부, 지난해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40)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은 법무부 청사.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웹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약 380억원의 금융자산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이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40)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법무부는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