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40)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법무부는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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