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오진 피의자 소환…'관저 의혹' 관계자 줄소환 예고

기사등록 2026/05/13 06:00:00 최종수정 2026/05/13 06:42:23

14일 윤재순 전 비서관·15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5.12.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의 의혹 규명을 위해 이번 주 중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14일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의 친분을 배경으로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2년 7월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4억여 원의 대금을 지급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부처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21그램이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된 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의원이 김 전 차관에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천을 전달하는 등 21그램이 수의계약 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 윤 의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윤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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