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명 고발

기사등록 2026/05/12 16:14:22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불법 당내경선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 내 기부행위 등 3건이다.

먼저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3~4월 선거구민 4명에게 약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특정 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을 동원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씨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단체 명의 지지선언을 SNS 등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현직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C씨는 올해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불법 경선운동,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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