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신고 최대 2억원 포상' 국무회의 의결…개인정보 위반 과징금도 강화

기사등록 2026/05/12 14:56:27 최종수정 2026/05/12 15:06:2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영업비밀 침해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 공포안 32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게 됐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 15억9000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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