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년을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지인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차량에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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