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국힘 불참
"농협 관계자 참여 공청회 다시 열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열린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직접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들의 참석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소위) 소속 이만희·정희용·박준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농협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공론의 장인 공청회마저 폐쇄적인 보여주기 쇼만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농해수위 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나오자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농협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농협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농협"이라며 "농협을 (공청회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수술을 받는 환자를 빼고 수술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빠지라는 식의 오만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해 토론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고 소위 공청회를 주장해 양보했다"며 "민주당 소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의회민주주의의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위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 방해 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협치를 상실한 이번 공청회 결과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농협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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