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미종료 상태의 단순 정차 과정서 범행"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김유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무시하다 화가 나 기사의 턱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그가 탑승한 지 5분 가량이 지났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자 "벨트를 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내뱉었다.
안전을 위해 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수송동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 계속해서 벨트 착용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내가 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며 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이미 택시가 정차해 운행을 중단한 만큼 운전자 폭행 행위를 구성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벨트 착용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차량을 세웠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양 측 모두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시동 역시 걸려있었다"며 "이런 사정 등을 보면 단순히 차량을 세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택시 기사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운전자 폭행은 타인의 생명과 신채를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