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택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12일 시에 따르면 승용차는 250대, 화물차는 50대를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90일 이전부터 경주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승용은 최대 1415만원, 화물은 최대 2377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대행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970대에 151억78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청년층 주택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18~29일 접수
경주시는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초기 금융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 매입한 주택이 대상이다. 동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읍·면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미혼자와 기혼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다. 신청은 18~29일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납부 범위에서 8월 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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