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 개최… 노사 막판까지 입장차 '팽팽'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국가 경제 타격 불가피
박지순 교수 "긴급조정권, 국가경제 보호위한 정부의 실효적 카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총파업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막판 대화에 나선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사 양측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반도체(DS) 부문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이다. 투자은행(IB) JP모건은 파업 시 삼성전자의 타격 규모가 최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24년 파업 당시 참여율은 15%에 그쳐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과반 노조가 협상을 주도해 파업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파업의 파급효과가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신중론도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동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카드로 검토하는 것 만으로도 노사 양측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압박하는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실제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파업 등 단 4차례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노사는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사측의 10% 안과 노측의 15% 및 상한 폐지 요구가 충돌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노조 간의 갈등도 주요 변수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반도체 이외 부문에 대해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전삼노와 동행노조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노조 측이 단일화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측과의 최종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돌입 시 노사 모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있는 만큼 재원 비율과 상한 완화 선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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