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수억원 상당의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말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올 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14명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등 2억8000여 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받는 식으로 대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신용자들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받아 챙긴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대 1만%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범죄행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변종 불법 사채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은 A씨가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사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처럼 이러한 범행도 윗선이 다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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