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최대 30% 포상…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기사등록 2026/05/12 10:44:14 최종수정 2026/05/12 11:10:29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내년 특별법 제정 추진

주가조작, 담합,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등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12일 공익신고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고 포상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금은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당이득 환수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 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포상금 지급을 넘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은 기획처가 총괄 관리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후 법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과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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