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당론 발의…"민주당과 입법 협의"

기사등록 2026/05/11 10:51:49

특별법 일몰 시한 없애 주민 지원 체계 상시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경기 평택시 고덕STV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현장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조국혁신당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026년 말까지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 명시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주민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부칙에 있던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역 교통망 개선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현재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고 보조율 상향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10일) 진행된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함께 협력해서 담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곧바로 원내대표단과 협의할 것이고, 구체적인 협력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인터뷰에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상설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발의한다"며 "당 의원 12명이 지역·현안별로 (책임지는) 의원제를 만들었고,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평택 발전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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