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제' 사생활 폭로 글 2차 유포, 블로거 2심도 벌금

기사등록 2026/05/11 11:06:11 최종수정 2026/05/11 11:40:24

명예훼손 700만원 벌금형 유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킨 사생활 폭로성 글을 2차 재생산·유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블로거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700만원을 받은 블로거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여러 곳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작성한 여자친구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퍼 날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이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일으키자, 자신의 블로그에 퍼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자극적인 '신상 털이'성 글을 게시하거나 커뮤니티 내 원본 게시 글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블로거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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