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4월 23일~5월 7일 연서명 진행
이날 오전 대법원 방문해 탄원 연서명 제출
1심 '벌금 200만 선고 유예'→2심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단체들이 1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됐고, 총 2만4033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상호작용이 형사처벌 위협으로 이어질 경우 장애 학생 분리교육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교육활동 위축과 학습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교원3단체는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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