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부터 도공·퇴직단체 감사 실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
탈세 혐의 세무조사 이어 경찰 수사 확대
국토부는 지난 7일에 발표한 도공과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성회는 퇴직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H&DE가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이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을 지난 2025년 5월15일 공고했다. 그런데 H&DE는 이보다 두 달 전인 3월께 선산(창원) 등 휴게시설 입찰정보(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 및 사업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공 관계자는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 및 담합 가능성도 국토부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산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휴게시설 사용요율)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참여자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휴게시설 사용료율은 향후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이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이후 장기간 회원 친목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관상 공익 목적 사업 관련 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