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한다

기사등록 2026/05/11 12:00:00 최종수정 2026/05/11 12:36:25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이용…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서울=뉴시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양천구 제공). 2025.01.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과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경사로·점자블록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동 약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또는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가정 위탁이 종료됐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폐업할 경우에는 주차 표지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주차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시설 종사자가 개인 용무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인 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영유아용 거치대는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말한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시설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이스란 제1차관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를 현장 방문했을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6월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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