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 지연 시 제조·수입 차질
유사사례·기업 의견 고려 조정안 권고
공동생산·활용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산정 관련 이견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해 화학물질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 경우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당사자에 권고를 할 방침이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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