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상처…원장·교사에 배상금 지급 명령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교사가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보육기관에 3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살배기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에게 보호자 측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는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원아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수술도 받았다.
원아의 보호자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능력 저하와 같은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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