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오수방출" SNS라이브…法 "증거없어"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09 09:00:00 최종수정 2026/05/09 09:14: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인터넷 라이브로 오폐수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한 시민단체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0일 전북의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찰 측이 고의로 오폐수를 방출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계곡을 보여주며 "물 색깔 봐라… 비 온다고 저런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나 봐요. 최상류인데 물 색깔이 이래요. 이걸 몰래 흘려보내는 거야 지금" 같은 발언으로 사찰이 고의로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사찰 측은 A씨의 발언과 같이 계곡을 오염시키거나 오수를 비가 오는 날에 흘려보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송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며, 허위성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폐수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 이도 사찰이 오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에 따라서도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며 "오수의 무단 방류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없으며, 피고인은 이같은 발언에 대한 미필적인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된 허위 사실 내용을 보면 사찰의 명예 침해 정도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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