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충북도 내달까지 자진신고 운영

기사등록 2026/05/09 08:25:01

신고기간 과태료 면제…7월 집중 단속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마이펫페어 2026 송도에서 달리기경기에 출전한 반려견이 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7. amin2@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도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 사항),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보 변경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은 동물의 몸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처럼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 삽입 시술하거나 외장칩을 구매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대행기관은 청주 74곳, 충주 12곳, 제천 6곳 등 모두 120곳이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동물의 폐사·유실의 경우 시군 자치단체 등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내 누적 등록 반려동물은 2023년 10만8098마리에서 2024년 11만7356마리, 지난해 12만5893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용미숙 도 농정국장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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