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개혁 당내 관행, 무딘 의지로 무너지지 않아야"
토론회 참석자들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한 목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서영교·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6월 지선 이후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관련 여러 곳에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장치를 만들어 둘 것"이라며 "그래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대체 조직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당내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다만 검찰개혁 의제 핵심인 보완수사권 및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황이다.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는 그간 당 강경파 중심으로 정부안에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라며 "자칫 당내 관행이나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는 게 맞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사위 소관 법률이고 그것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지는 국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논의했고 토론했고 법안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은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조차도 남발되는 사례를 최근에 많이 봤다"며 "일부러 사건 왜곡하기 위해 남발되는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이들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 내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되고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별건 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명 '고발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인물이다.
한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배제는 입법 사항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할 사항"이라며 "단순히 정책 사항,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이미 확고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남준 변호사 역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보완을 빙자해서 직접수사권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답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는 것이고 보완을 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