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사 "북한, NPT 구속되지 않아…미 행위나 바로잡아야"

기사등록 2026/05/07 07:09:21
[워싱턴=뉴시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지난 2024년11월20일(현지시각) 7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2024.1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 대사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는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 이행 검토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라며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성원국들의 의무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라며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행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간 합의된 핵잠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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