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나선다

기사등록 2026/05/06 16:03:19 최종수정 2026/05/06 18:34:25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지역 내 2회 이상 또는 지역 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 해당된다.

징수과와 세무과 직원 27명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차량은 12만 대이다.

이 가운데 체납 차량은 6615대, 체납액은 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7%이다.

강보영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