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사회 개최…"월드컵 방패 시간 끌기 아냐"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에서 불참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항소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이 중징계 요구 근거였다.
승소 이후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축구협회는 "항소 결정과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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