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부담 완화 기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과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했다.
그간 운영농협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각각 1인당 월 1만원 수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은 2022년 5곳(190명)에서 올해 130곳(4729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농협 한 곳당 예상 보험료 부담액은 약 25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선발돼 실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E-8)도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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