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없앤다

기사등록 2026/05/06 13:50:29 최종수정 2026/05/06 14:38: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주·근로자 부담 완화…신청시 가입 제외

[영동=뉴시스]영동군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진=영동군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왔다.

하지만 나이 기준(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이 증가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 가입·이용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9800만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시 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5월13일 예정)부터 시행된다. 고용주 등의 부담을 신속히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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