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2' 분쟁 마침표…430억 받고 소송 취하

기사등록 2026/04/29 14:56:30

10년 끈 IP 분쟁 정리…ICC 판결로 저작권 지위도 재확인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분쟁을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1억9864만 위안(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하고 양측이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월전기는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해온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이다.

이번 분쟁은 해당 게임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에서 출발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통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킹넷 측의 배상 책임 판정을 이끌어낸 뒤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위메이드 측은 장기화된 법적 공방이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정리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의 권리 지위도 최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3월 21일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재차 인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핵심 IP 보호와 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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