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2022년 6월 라디오서 '국정원 X파일' 발언
하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법적 책임 물을것"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언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재판 1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2년 7월 제기한 소송가액 1억원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에서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기면 안 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폐기해야 하는데 못 했다"라고 말하며 하 전 의원과의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약 이것(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이혼당하나'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그랬다.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 한번 공개해 볼까'라 하니 (하 의원이) '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라디오 발언 다음날 하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13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게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하 전 의원은 또한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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