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22일 공포·시행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2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해당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그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앞으론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 관련 비하, 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