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등급 1100~1200원→1300~1400원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조정하고 있다. 4월과 10월, 6개월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 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그간 유지해온 기준 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가 2% 상승하고,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 등 기업에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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