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서 "윤석열 미쳤다 생각해"

기사등록 2026/04/17 20:27:05 최종수정 2026/04/17 20:30:23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김용태 "계엄 잘못됐다, 윤석열이 미쳤다고 생각해"

신동욱 "의원들 계획적으로 빼돌렸다고 생각 안 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의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정리를 위해 당사로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증언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시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묻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에 "저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당사에 모였던 의원들은 욕설을 내뱉을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본회의장에 모였을 때 동료 의원에게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것도 "계엄군이 도착하고 경찰이 봉쇄하다보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이 경찰 질서 유지 정도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초기라,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park7691@newsis.com

신 의원 또한 "추 당시 원내대표가 그날 밤에 국회에 가지 말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국회에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깐 우리 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강조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바로 안 간 이유는 봉쇄돼서 못 간다고 해서 안 간 것이지, 그날 밤의 분위기가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추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고 혼선이 계속 있어서 우왕자왕하다 보니 당사로 가라 한 것"이라며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당시 무슨 표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당사로 가서 추가 정보가 오고 그래서 국회로 오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 생각으로는 추 의원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을 빼돌리려고 했다면 계획적이었어야 하는데 그날 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추 의원과 당시 같이 있던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의원들을 빼돌리려고 장소를 옮겼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3일 당시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립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역사의 기록 앞에 말씀드려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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