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
이충상 "답변시간 안줘…무죄선고 달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첫 공판기일이 열려 변론이 종결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위원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국회 회의록에 세 번 이상 제가 증언하겠다고 했는데도 답변 시간을 안 준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을 했던 제가 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것 자체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제 의견을 깊이 살펴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은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24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를 사유로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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