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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